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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무병 제도 상식

꼴두바위 2017. 5. 21.

국방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전문의무병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문의무병 제도는 면허.자격소지자를 의무병으로 모집 선발하여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의 해당 전문직위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의무병은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향상과 보다 더 좋은 군 의료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전문의무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의무병 지원자격 및 모집분야>

특기별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 및 전공자이며 모집분야는 6개분야입니다.

 

① 전문간호 :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관련 전공자

② 전문치과 :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관련 전공자

③ 전문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관련 전공자

④ 전문방사선촬영 : 방사선사 관련 전공자

⑤ 전문약제 : 약사 관련 전공자

⑥ 전문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관련 전공자

 

 

<전문의무병 선발기준>

면허.자격 50점, 전공학과 40점, 출결 10점, 가산점 15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으로 선발합니다. (기술행정병과 동일) 2017년도의 경우 5월 입영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선발할 예정입니다. 접수 및 선발 시기는 병무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현행 의무병과의 차이점>

지원자격은 현행 의무병과 같지만 일반의무병은 체온.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하는 반면, 전문의무병은 사단급 이상 의무대에 배치

되어 면허.자격, 전공관련 의료보조행위를 수행합니다.

 

 

관련학과 졸업 또는 면허취득 후 입대한 전문의무병은 사단급 이상 의무대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근무합니다. 제대 후 병적증명서상에 주특기 관련 경력을 게재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의무병 모집공고는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접수경로는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 작성으로 검색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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