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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수당 자격 모음

꼴두바위 2017. 10. 28.

취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많은 청년수당

제도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어떤 청년수당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에 어떤 청년수당이 있는지만 잘 알고 활용해도 취업 활동

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전국 청년수당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자격>

1. 청년구직촉진수당

① 대상 : 취성패 3단계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만 34세 이하의 청년

② 지원액 : 월 30만원 3개월 (총 90만원)

③ 지원방법 : 한달 취업활동 확인 후 통장 입금

 

2. 서울시 청년수당

① 대상 : 서울 거주 만 19~29세 미만 미취업 청년

② 지원액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③ 지급방법 :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 입금

 

 

3. 경기도 청년카드

① 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8~34세 미만 미취업 청년

② 지원액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③ 지급방법 : 경기청년카드 발급 후 지출액만큼 통장 입금

 

 

4. 성남시 청년배당

① 대상 :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

② 지원액 : 월 25만원 최대 4분기 (총 100만원)

③ 지급방법 :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분기별 지급

 

5. 강원도 청년수당

① 대상 : 장기실업 청년, 대학생, 취창업교육 이수자, 제대군인 등

② 지원액 ; 월 30만원 최대 3개월 (총 90만원)

③ 지급방법 :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6.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① 대상 :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8~34세 청년

② 지원액 :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총 180만원)

③ 지급방법 : 카드 포인트 형태로 차감

 

 

7. 경북 청년복지카드

① 대상 : 경북 중소기업 취업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5~39세 청년

② 지원액 : 월 50만원 2회 (총 100만원)

③ 지급방법 : 복지카드

 

8.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① 대상 :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

② 지원액 ; 월 50만원씩 연간 지급 (최대 240만원)

③ 지급방법 :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지출액만큼 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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