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글

주택연금이란 (주택담보 노후연금)

꼴두바위 2017. 10. 4.

누구나 노후생활비를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노후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택연금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르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

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연금)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더 저렴하고 (변동금리 적용, 3개월 CD 금리

+ 1.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자격>

만 60세 이상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에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이 되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세부사항>

1.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일 것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인 경우)

 

2. 주택보유 수

① 1주택을 소유한 분

②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3. 거주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

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 가능)

 

 

4. 대상주택

① 일반주택

종신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모두 가능

 

② 노인복지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에 한하며, 종신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만 가능

하며 확정기간방식은 불가함)

 

③ 복합용도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로서, 종신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모두 가능 (등기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일 것)

 

 

5. 주택가격별 월 연금지급액

1억 22만원 / 3억 68만원 / 5억 113만원 / 7억 159만원 / 9억 204만원

 

자세한 가입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