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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인큐베이터 지원 정부에서 받을 수 있어

꼴두바위 2018. 1. 27.

정부에서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적기에 치료하여 장애 발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숙아 인큐베이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모들은 인큐베이터 비용이 비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인큐베이터 정부지원을 받으면 적기에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치료 지원금액>

① 최고한도 500만원 정부지원

2.5kg 미만~2.0kg 미숙아

 

② 최고한도 500만원 정부지원

2.5kg 이상이지만 임신 37주 미만인 미숙아

 

③ 최고한도 700만원 정부지원

2.0kg 미만~1.5kg 미숙아

 

④ 최고한도 1,000만원 정부지원

1.5kg 미만 미숙아

 

 

<인큐베이터 치료 지원내용>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로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인한 대기 또는 이송으로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큐베이터 치료 지원대상자>

①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일 것

②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치료 지원신청방법>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달리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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