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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 간략 설명

꼴두바위 2018. 11. 22.

다니던 직장을 퇴직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주는 통지서에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퇴직하여 실직자가 된 분들에게는 중요한

통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32'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분해 놓은 코드인데요, 각

코드에 해당되는 상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

①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②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③ 코드 22

사업장 폐업·도산

 

④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⑤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⑥ 코드 31

정년 퇴직

 

⑦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⑧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

 

⑨ 코드 42

이중고용

 

 

참고로 안내 통지서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신퇴사 (코드 11)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코드 26)

 

③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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