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퇴직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주는 통지서에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퇴직하여 실직자가 된 분들에게는 중요한
통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32'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분해 놓은 코드인데요, 각
코드에 해당되는 상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
①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②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③ 코드 22
사업장 폐업·도산
④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⑤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⑥ 코드 31
정년 퇴직
⑦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⑧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
⑨ 코드 42
이중고용
참고로 안내 통지서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신퇴사 (코드 11)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코드 26)
③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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