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흡연이 가능할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금연 구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피스텔에서 흡연이 가능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흡연 가능 공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오피스텔은 흡연이 불가능한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을 비롯해
건물 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주차장(지하,
지상)도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 공간으로써 법률 적용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므로 주거용 공간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꼭대기 층이 아니라면 흡연시 담배 연기 냄새가
윗층으로 올라가 윗층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금연구역 옥상 흡연 가능 여부>
금연구역인 건물 옥상이 비록 실외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부속물에 해당되므로 금연구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는 옥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흡연실 내에서만큼은 흡연이 가능합니다.
<금연구역 건물 실내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일지라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당구장 / 스크린골프장 흡연 가능 여부>
실내에 설치된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2017년 1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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