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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을수 있는 나이 담배 필수 있는 나이 상식

꼴두바위 2019. 7. 10.

법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일까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술먹을수 있는 나이와 담배 필수

있는 나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술먹을수 있는 나이 담배 필수 있는 나이 상식

 

<술먹을수 있는 나이>

법적으로 주점에서 술을 먹을 수 있고 편의점을 비롯한 상점에서 술(주류)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입니다.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음주와 술(주류) 구입이 가능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19세가 되는 해부터는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 편의점,

슈퍼, 마트 등의 상점에서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술집이나 가게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음)

 

술먹을수 있는 나이 담배 필수 있는 나이 상식

 

<담배 필수 있는 나이>

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입니다.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고 편의점을

비롯한 상점 등에서 떳떳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상점이나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술집이나 가게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음)

 

술먹을수 있는 나이 담배 필수 있는 나이 상식

 

<참고사항>

만19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률행위는 생일이 지난 만 19세가

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음주와 흡연은 생일과 관계없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을 비롯한 각종 법률행위는 생일이 지난 만19세가

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