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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 두 단어의 차이점 간략 설명

꼴두바위 2018. 2. 11.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고소해야 할까요? 고발해야 할까요? 고소와 고발은

언뜻보면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생각되고 의미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구별해서 설명하려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경찰서에 처벌을 요구했는데, 고소

일까요? 고발일까요? 고소 고발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피해자 당사자냐 또는 제3자냐에 따라서 두 단어

중 한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소 고발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해

달라고 하면 '고소'이며, 제3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발'이라고 부른

다는 것입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인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인

반면에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죄의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고소와 고발인데요,

 

 

두 용어는 수사기관에 죄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직접 처벌을 요청하는

것은 고소이며, 제3자가 요청하게 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 사례>

유명인 이모씨는 자신과 관련된 악성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인 당사자가 요청했기

때문에 '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인 00연대는 비자금 의혹 등에 관해 김모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참고로 모욕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 업무상비밀

누설죄 등은 친고죄이며,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인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를 비롯해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는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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