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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모음

꼴두바위 2017. 9. 22.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어떤 경우에 위반행위가 되는지 혼동될 때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위반행위(부정청탁)가 성립되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사례>

1. 알고 있는 병원 직원에게 진료일자를 앞당길 것을 요구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알고 있는 병원관계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진료 일자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응급환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용됨)

 

2. 음주운전 묵인 요청

도로교통법에 의거 음주운전에 걸린 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3. 고소·고발 담당 경찰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아무리 5만원 이하의 선물일지라로 피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의 관계는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물을 제공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에

해당되므로,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와 함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찰 인.허가신청인, 입찰 상대방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공공기관 계약입찰 시기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 제공

선물을 받는 시기, 입찰 예정자와 계약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를 볼 때,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물을 제공하면 부정청탁이 됩니다.

 

5.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면담시 5만원 이하 선물 제공

학생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청탁이 됩니다.

 

 

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동시 제공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의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이지만 동시에 제공할

때는 식사와 선물을 합해 총액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입니다.

 

7. 식사 후 2차로 술 제공

식사 후 2차로 술을 제공하는 경우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식사로서 금액이 합산

되므로 이 경우 식사비와 술값을 합산해 3만원이 넘는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8.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 식사비로 현금 5만원 제공

청탁금지법에서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이며, 현금은 선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9. 직무 관련 공무원 승진선물로 10만원 상당의 난 제공

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로 한정되므로 승진 시 10만원 상당의 난을

보내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10. 친목회비로 직무 연관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 제공

공직자가 친목모임 회비를 낸 회원이 아니라면 친목회비로 공직자에게 선물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자료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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