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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뜻 간략 설명

꼴두바위 2018. 8. 27.

만약 자신이 누군가를 폭행했다면 가해자가 되는데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에서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피의자란 어떤 뜻일까요? 피의자 뜻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피의자 뜻>

쉽게 말하면 피의자란 범죄 용의자로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아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땐 '피의자'이며,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 관련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기소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건을 기소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 있을 때는 피의자이고,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기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지요.

 

 

<피의자 한자>

한문으로는 피의자(被疑者)로 적으며, 개별한자의 뜻은 (被 :

입을 피) (疑 : 의심 의) (者 : 사람 자)입니다.

 

 

<참고사항>

참고로 '피고인'과 '피고'는 엄연히 다른데요, 피고란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원고)이 소송을 걸면

죄를 짓지 않아도 피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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