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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송금 수수료 폐지로 경제적인 혜택이 커

꼴두바위 2019. 1. 25.

2018년 3월 5일부터 우체국 송금 수수료가 전면 면제되어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송금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우체국은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아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은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5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만 우체국에서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며 일반인

경우는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 대한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기 전에도 우체국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수수료가 4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해서 저는 꾸준하게 우체국 계좌를 이용

하곤 했었지요.

 

 

예전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 금액에 따라 600원~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으며, 우체국 계좌라도 영업시간 외에 우체국에 있는 CD/ATM

등의 자동화기기에서 예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할 때는 500원~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었습니다.

 

 

또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도 우체국 계좌로 송금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타행 송금시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되어 저는 우체국 인터넷뱅킹을 많이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고객이 타은행의 CD/ATM(자동화기기)을 이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고객이 우체국의 CD/ATM(자동화기기)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앞으로는 모든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비록 송금 수수료가 적은

금액일지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전 제 친구도 송금

수수료가 부담된다며 수수료가 면제되는 우체국 계좌를 만들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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