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처럼 농협도 송금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협 송금수수료는 창구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화기기의 경우 영업시간내와
영업시간외의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협 수수료는 얼마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농협송금수수료>
1. 창구거래
농협 창구에서 농협 계좌로 송금할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타행 송금시는
다음과 같이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10만원 이하 타행 송금 : 500원
② 100만원 이하 타행 송금 : 2,000원
③ 500만원 이하 타행 송금 : 3,500원
④ 500만원 초과 타행 송금 : 4,000원
* 참고로 타행 송금시 1회 송금 한도액은 5억원입니다.
2. 자동화기기 거래
가. 영업시간내
① 농협으로 보낼 때 : 면제
② 타행으로 보낼 때 : 3만원 이하 400원 / 10만원 이하 500원 / 10만원 초과 1,000원
③ 타행카드로 현금 입금 : 700원
④ 농협카드로 현금 출금 : 면제
나. 영업시간외
① 농협으로 보낼 때 : 면제
② 타행으로 보낼 때 : 3만원 이하 700원 / 10만원 이하 800원 / 10만원 초과 1,000원
③ 타행카드로 현금 입금 : 1,000원
④ 농협카드로 출금 : 3만원 이하 250원 / 10만원 이하 500원 / 10만원 초과 500원
<농협카드로 타은행 ATM 이용시 수수료>
가. 영업시간내
① 출금할 때 : 800원
② 이체할 때 : 10만원 이하 500원 / 10만원 초과 1,000원
나. 영업시간외
① 출금할 때 : 1,000원
② 이체할 때 : 10만원 이하 800원 / 10만원 초과 1,000원
<참고사항>
① 영업시간 내의 기준은 평일은 08:30~18:00이며 토요일은 08:30~14:00입니다.
(공휴일 및 휴일은 영업시간 외로 적용됨)
② 만65세 이상인 사람이 출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100원이 할인됩니다.
③ 당일 영업시간 외에 3만원 초과 출금시 2회차 거래부터는 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④ 정책성 서민대출상품가입자(자동적용) 및 사회취약계층(영업점신청)은 농협은행
점내 ATM 이용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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