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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날짜 며칠일까

꼴두바위 2019. 4. 9.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로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군인 월급날짜는 며칠일까요? 군인 월급날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인 월급날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에서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의 월급날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 소속된 군인들과 공무원 그리고 군무원은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1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금요일에 미리 월급을 받게 되며,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미리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업군인과 사병 구분없이 모든 군인들의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그럼 다른 공무원들은 며칠날 월급을 받을까요? 다른 공무원들의 월급날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별 월급날짜>

1. 대법원·법무부 공무원

대법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 판사와 검사들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3.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4.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서울특별시, 각직할시, 각시도, 각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6. 교육부 공무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국립학교 교사들은 매월 17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7. 경찰관·소방관

경찰과 소방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8. 그 밖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위에서 설명한 기관이 아닌 그 밖의 기관들과 그 소속기관들 공무원들은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9. 공무원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은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급일도 모두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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