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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꼴두바위 2019. 4. 1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혹 기초연금이 노령연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1.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못하는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복지

성격의 연금으로서 별도의 가입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차원의 연금입니다.

 

따라서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저소득층이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최대 25만원 수준으로, 가구의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만60세 이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만60~65세)부터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일정한 나이(만60~65세)에 도달하면 받게되는 공적연금인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명칭이 서로 혼동되는 이유는 과거 기초연금의 명칭이 '기초노령

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없이 만65세 이상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해주는 복지연금이며,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 일정한

나이(만60~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해주는 공적연금인 것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해

주는 복지연금

 

▲ 노령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 일정한 나이(만60~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해 주는 공적연금

 

 

<국민연금가입자 노령연금 개시연령>

① ~1952년생 : 만60세

② 1953~1956년생 : 만61세

③ 1957~1960년생 : 만62세

④ 1961~1964년생 : 만63세

⑤ 1965~1968년생 : 만64세

⑥ 1969년생부터 : 만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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