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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항목 경범죄 범칙금

꼴두바위 2023. 6. 6.

경범죄란 사소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미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경범죄를 저지르면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항목과 경범죄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항목 / 경범죄 범칙금>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반 

○ 빈집,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칩입한 경우 : 8만원

 

○ 칼, 쇠몽둥이, 쇠톱 등 흉기를 은닉 휴대한 경우 : 8만원

 

○ 폭행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 8만원

 

○ 시체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 8만원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한 신고불이행 : 8만원

 

○ 공직·계급·훈장·학위·명칭·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제복·훈장·기장·기념장·표장 등을 사용한 경우 : 8만원 

 

○ 물품강매 : 8만원 

○ 호객행위 : 5만원 

 

 

○ 타인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뿌리는 행위 : 5만원

 

○ 타인의 간판이나 표시물, 인공구조물 등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립히거나 훼손 : 8만원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을 방해한 경우 : 8만원

 

○ 쓰레기, 죽은 짐승, 더러운 물건, 못쓰는 물건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5만원 

 

 

○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원 

 

○ 노상방뇨, 개 등 짐승을 끌고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 5만원 

 

○ 길, 공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침을 뱉는 행위 : 3만원

 

 

○ 의식이나 행사 방해 행위 : 8만원

○ 단체가입 강요 : 5만원

 

○ 풀, 나무, 꽃, 돌 등을 함부로 꺽거나 캐는 등 자연훼손 : 5만원

 

○ 타인의 가축, 기계, 자동차 등의 무단조작 : 8만원

 

○ 개천, 도랑 등의 물길을 방해한 경우 : 2만원

 

○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이익을 얻는 행위 : 8만원

 

○ 공공장소에서 구걸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5만원 

 

 

○ 문신을 드러내는 등 혐오감이나 불안감 조성 : 5만원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주정한 경우 : 5만원

 

○ 고성방가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 3만원

 

 

○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행위 : 8만원

 

○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 : 3만원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관리소홀 : 5만원

 

○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는 행위 : 5만원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 5만원

 

○ 개나 동물에게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행위 : 8만원 

 

 

○ 타인의 등불이나 전등 등을 함부로 끄는 행위 : 5만원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5만원

○ 재해, 화재, 사고 현장 등에서 공무원의 지시 또는 도움 요청에 불응한 행위  : 5만원

 

 

○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인적사항을 사용한 경우 : 8만원 

 

○ 미신요법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 2만원

 

○ 행정안전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 3만원

 

○ 과다노출 : 5만원

○ 경찰이나 검사의 지문채취 불응 : 5만원

 

○ 개방된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 8만원

 

 

○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의 행렬에 끼어드는 등 행렬 방해 : 5만원

 

○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 2만원

○ 총포나 화약류 등을 가지고 장난친 경우 : 8만원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5만원

○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 8만원

 

○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8만원

 

 

2.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위반 

○ 출판물 등의 부당게재 : 16만원

○ 거짓광고 : 16만원

○ 암표매매 : 16만원

○ 다른 사람이나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16만원

 

 

<참고사항>

경범죄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으며, 지정된 기일 내에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곳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에 가산금을 붙여서 납부해야 합니다. 끝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을 받으며,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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