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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자격 조건

꼴두바위 2022. 5. 27.

대통령 후보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후보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조건>

① 나이 조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인 사람. 

 

 

② 거주 조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③ 신원 조건 

피선거권이 없는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을 것)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2. 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헌법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 선출 방법>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공직선거법 제67조 1항)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공직선거법 제67조 2항)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7조 3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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