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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과태료 중앙선침범 벌점 상식

꼴두바위 2020. 1. 8.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앞지르기 위반,

무단횡단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중앙선침범 벌점, 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범칙금>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 운전자 : 7만원

- 승용차 운전자 : 6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자 : 4만원

- 자전거 운전자 : 3만원

 

 

<중앙선 침범 과태료>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 소유자 : 10만원

- 승용차 소유자 : 9만원

 

 

*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는 경우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이 되므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침범 벌점>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을 경우 30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 승합차·승용차·이륜차 운전자 : 벌점 30점

- 자전거 운전자 : 벌점이 없음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중앙선침범 사고 발생 처벌>

중앙선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인적사고에 따라 추가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피해자가 중상(3주 이상 진단)을

입었을 경우 1명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경상(5일 이상 3주 미만 진단)을

입었을 경우 1명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부상(5일 미만 진단)을 입었을

경우 1명당 2점의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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