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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금고의 차이

꼴두바위 2022. 3. 16.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징역과 금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자유형 형벌에 속하는데요, 자유형 형벌이란 신체를 구속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별을 말합니다. 

 

 

여기서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징역은 의무적으로 강제노역(작업)을 하게 되며,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다는게 서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강제노역(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 등에게 주로 내려지고, 징역은 그외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나누며, 무기는 종신형이고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고와 구류의 차이>

강제노역(작업)이 없다는 점은 같지만, 구류는 구금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정리>

① 징역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강제노역(작업)을 하게 됨. (1월 이상 교도소 생활)

 

② 금고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강제노역(작업)을 하지 않음. (1월 이상 교도소 생활)

 

③ 구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음. (30일 미만 교도소 생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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