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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청탁금지법 상식

꼴두바위 2017. 9. 14.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린이집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집 청탁금지법>

1. 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적용 대상 (공무수행사인)입니다.

 

2.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이므로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축하케익을 줘도 될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에게 생일축하케익을 줘도 괜찮습니다.

 

4. 자녀 생일에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케익를 보내도 될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학무모가 보내도 됩니다.

 

 

5. 어린이집을 수료한 아이의 학부모는 과거 어린이집 원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도 될까?

 

물론 됩니다. 유치원으로 진학한 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내도 됩니다.

 

 

6. 아이들을 인솔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단체 인솔

보육교사가 받는 교육차원의 입장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보육교사에게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에 관해 보육교사로부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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