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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 요약 설명

꼴두바위 2018. 12. 28.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자유권을 뜻합니다. 즉, 자유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같은 말입니다. 자유권(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어떤 개념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즉,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천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이자 포괄적인

권리이면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권 종류>

① 인신에 관한 자유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신체의 보전 및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②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③ 정신활동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④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범죄를 저지르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을 받는 것을 '자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징역형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형법 67조)

 

② 금고형

강제노동을 시키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구치소에 구금시키는

형벌 (형법 68조)

 

③ 구류형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형법 41조·46조·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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