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그러나 편의상
이 글에서는 벌금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상방뇨 벌금은
얼마일까요? 아래와 같이 노상방뇨 벌금과 함께 경범죄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노상방뇨 벌금>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노상방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① 가항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② 나항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범죄란>
사소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경범죄 종류>
① 길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노상방뇨
②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③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수거하지 않는 행위
④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주정을 하는 행위
⑤ 악기, TV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는 행위
⑥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
⑦ 옷을 입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⑧ 암표 매매, 새치기, 무임 승차, 무전 취식, 장난 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
빔칙금 통고를 받고 10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지정한 곳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범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법률관련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간략 설명 (0) | 2019.01.29 |
---|---|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간략 설명 (0) | 2019.01.11 |
자유권적 기본권 요약 설명 (0) | 2018.12.28 |
근로기준법 54조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규정 (0) | 2018.10.09 |
피의자 뜻 간략 설명 (0) | 2018.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