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산정특례 대상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① 암
모든 암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5년입니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전이암 또는
잔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면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
2. 희귀질환
희귀질환은 국가에서 90%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10%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의 특례기간은
1년입니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질환이 잔존되어 계속 치료 중인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
3. 중증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은 국가에서 90%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10%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5년입니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질환이 잔존되어 계속 치료 중인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
4. 중증치매
중증치매는 국가에서 90%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10%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5년입니다.
5. 중증화상
중증화상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1년입니다. (특례기간 1년 종료시점에 질환이 잔존되어
계속 치료 중인 경우는 혜택을 6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음)
6. 결핵
결핵은 국가에서 100%의 진료비를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특례기간
(혜택기간)은 결핵치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7.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최대 30일간입니다. 다만, 입원치료시에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8.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최대 30일간입니다. 다만, 입원치료시에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9.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최대 30일간입니다.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60일간 혜택 가능)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적용시기>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산정특례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확진일부터 적용되며,
30일 경과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
질병이 확진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절차없이 바로 해당 의료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적용함)
<참고사항>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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