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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질병 상세 설명

꼴두바위 2019. 9. 19.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산정특례 대상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① 암

모든 암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5년입니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전이암 또는

잔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면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

 

2. 희귀질환

희귀질환은 국가에서 90%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10%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의 특례기간은

1년입니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질환이 잔존되어 계속 치료 중인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

 

 

3. 중증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은 국가에서 90%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10%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5년입니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질환이 잔존되어 계속 치료 중인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

 

 

4. 중증치매

중증치매는 국가에서 90%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10%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5년입니다.

 

5. 중증화상

중증화상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1년입니다. (특례기간 1년 종료시점에 질환이 잔존되어

계속 치료 중인 경우는 혜택을 6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음)

 

 

6. 결핵

결핵은 국가에서 100%의 진료비를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특례기간

(혜택기간)은 결핵치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7.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최대 30일간입니다. 다만, 입원치료시에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8.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최대 30일간입니다. 다만, 입원치료시에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9.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본인은 5%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혜택기간)은 최대 30일간입니다.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60일간 혜택 가능)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적용시기>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산정특례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확진일부터 적용되며,

30일 경과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

질병이 확진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절차없이 바로 해당 의료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적용함)

 

<참고사항>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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