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종류 우리말 풀이 기상에 대한 상식 향상을 위해 비의 종류 우리말 풀이를 하였습니다. 비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요, 기상청에 수록된 비의 종류 우리말 풀이와 일반상식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해 작성한 글입니다. (출처 : 기상청 및 2015년 일반상식) ○ 가을비 : 가을철에 지적지적 내리는 비 ○ 가을장마 : 가을철에 여러 날 쉬지 않고 내리는 비 ○ 건들장마 : 초가을에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 장마 ○ 개부심 : 장마로 큰물이 난 뒤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퍼붓는 비 ○ 궂은비 : 날이 흐려 어둠침침하게 오랫동안 내리는 비 ○ 그믐치 : 음력 그믐께에 비나 눈이 오는 것 또는 그때 내리는 비나 눈 ○ 낙종물 : 못자리를 만들 무렵에 때를 맞추어 오는 비 ○ 는개 :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연우.. 지식상식글 2016. 6. 27.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상식 기술특기병으로 근무하게 되는 취업맞춤특기병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 특기병으로 현역복무를 한 후 기술을 보유하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은 대학중퇴자를 포함한 고졸이하 병역의무자이며, 지원시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하여 기술훈련을 받게 됩니다. ① 연령 : 18~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 ② 학력 : 고졸이하 (대학중퇴자 포함) ③ 신체조건 :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3등급 해당자 ※ 현재 고퇴 및 중졸학력은 신체등위와 상관없이 보충역처분대상이므로, 상세한 지원 자격은 병무청 육군모집(지원)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① 기술훈련희망자 : 최종학교졸업(재학.. 지식상식글 2016. 6. 23. 사실상 이혼 개념 요약 설명 사실상 이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거 나 가출한 상황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①재혼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중.. 지식상식글 2016. 6. 16. 병무청 재학생 입영신청 방법 재학 중 군복무 희망시 신청하는 병무청 재학생 입영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학생 입영신청은 재학 또는 국외체재 이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다음년도 입영을 원할 때 재학생 (국외)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어서 입영을 연기 중인 사람, 국외 체재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 2. 신청시기 ① 접수기간 : 매년 3월~11월 30일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2월부터) ② 접수시기 : 1회차(3~5월), 2회차(6~8월), 3회차(9~11월) 인터넷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 1. 병무청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①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 현역.. 지식상식글 2016. 6. 13.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우려와 기대를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 광역시, 서울 등 3개 지역에서 공포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데,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였습니다. 1.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17조) 즉, 집회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시되어 학생들은 학교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 지식상식글 2016. 5. 11. 이전 1 ··· 32 33 34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