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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꼴두바위 2016. 7. 23.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고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소장 작성방법은 일정한 형식이 필요

한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서울 종로 거리를 걷다가 마포에 사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어디에 고소해야

할까요? 이럴 땐 종로나 마포 관할 경찰서를 찾아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주소지,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 의사와 범죄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나중에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섣불리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소장>

반면 민사사건의 소장은 조금 어렵고 엄격합니다. 먼저 관할이 복잡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손해배상, 대여금 등은 원고의 주소

지에 낼 수 있고, 어음 수표사건은 지급지 등에 관할이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확인한 후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려면 청구금액에 맞는 인지대금과 우편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소장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지급

하라" "건물을 인도하라"는 문구가 청구취지에 해당합니다.

 

 

청구원인이란 어떤 근거로 피고에게 청구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소장이나 고소장을 낼 때는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내도 무방합니다. 고소장과 소장은 각각 대검찰청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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