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는 운전중 시청해선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영상이 표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인 경우
3.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인 경우
4.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인 경우
운전중 dmb 사용 규정 위반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행위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경우
2. 범칙금
① 승합차 등 : 7만원
② 승용차 등 : 6만원
③ 이륜차 등 : 4만원
④ 자전거 등 3만원
3. 벌점 : 15점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할 때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시청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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