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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항고 상소 상고 차이점

꼴두바위 2016. 7. 18.

선뜻 구분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항소 항고 상소 상고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소 뜻

재판에 불만이 있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하는 경우(항소)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하는 경우(상고)를 통틀어 모두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차이가 있는데, 형사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내에 법원에 상소장(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민사사건은 판결문을 직접 받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항소 뜻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고 표현

합니다. 즉,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소했다면 항소가 되는 것입니다. 

 

 

3. 상고 뜻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

합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했다면 상고가 되는 것입니다.

 

 

4. 항고 뜻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만이 있어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한편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하여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김용국님의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읽고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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