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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꼴두바위 2016. 8. 4.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로서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데, 생존시에는 물론 사후에도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70년간 그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 창작물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의 대부분이 저작물입니다.

이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1.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감탄문이나 단문, 통상적인 인사말, 욕설, 흔한 게시물 등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

이 됩니다.  

 

2. 차량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하여 내용에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3. 신문기사를 사용하는 경우

신문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사용하려면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육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 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음악을 대중에게 연주하거나 확성기를 통해 들려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댓가를 받지

않고, 실제로 연주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비영리로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카페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사이트, 카페, 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

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는 불법입니다. 

 

 

6. 가사를 가수의 팬클럽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가사를 팬클럽사이트에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니라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인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대학.교회 등에서 영화나 비디오물을 공개 상영하는 경우

공개 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댓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경마장, 경륜장, 전문체육시설, 호텔, 콘도, 백화점, 쇼핑센터에서 공연은 허락받아야 합니다.

 

[출처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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