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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이란 불법추심대처 방법(요령)

꼴두바위 2016. 7. 27.

채무자에게 공포를 주는 불법추심이란 무엇이며, 불법추심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불법추심이란 채무(돈)를 회수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 협박,

개인정보누설, 거짓표시, 불공정행위 등의 추심행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불법추심유형을 살펴본 후 불법추심대처 방법(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추심유형>

①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 협박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③ 전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하는 행위, 가족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④ 3인 이상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  

⑤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이전의 방문은 불법임)

 

 

<불법추심대처 방법>

①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추심에 단호하면서도

정당하게 대처하려는 본인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입니다. 빚을 갚지못한 미안한 심정

으로 체념한 상태로 추심에 대응하면 추심직원의 불법추심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

지기 때문입니다.   

 

 

 

② 특히 자녀와 직장동료, 친인척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도하는 행위는 범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

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직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④ 추심업체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악의로 불법

추심행위를 계속한다면 형사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⑤ 위와 같은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필요하므로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폭행, 행패 등의 장면을 촬영

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⑤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

나 팩스로 추심업체에 보낸 후에도 불법추심을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

다는 확고한 의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⑥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나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막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법규를 위반하는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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