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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테이너 뜻 소셜테이너 금지법이란

꼴두바위 2016. 7. 14.

사회적 용어 소셜테이너란 사회적 발언은 하는 연예인을 가르키는 말로,

소설테이너뜻은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직접 참여하는 연예인을 의미

합니다. 

 

소셜테이너는 사회를 뜻하는 소사이어티(society)와 연예인을 가리키는 엔터테이너(entertainer)

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MC 김제동, 탤런트 김여진, 김미화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사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시위현장을 방문해 지지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소셜테이너는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되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연예인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셜테이너 금지법>

한편 소셜테이너 금지법은 많은 사회적 논란을 가져다 주었는데,

소셜테이너 금지법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MBC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MBC 사규입니다.

 

 

즉, 문화방송(MBC) 사규이므로, 국가법은 아니며, 2011년 7월 12일 MBC가 이사회를 열고 일명

'소셜테이너 출연금지 법안'을 확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규정(소셜테이너 금지법) 발표 후 각계 인사들이 이 규정에 항의하며 MBC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졌으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1년 8월 4일 이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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