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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돈주웠을때 보상금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상식

꼴두바위 2016. 8. 6.

길을 가다 돈주웠을때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또 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죄일까요. 돈주웠을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돈 주운 경험은 누구나 있을겁니다. 길에서 단 돈 100원을

줍더라도 기분은 굉장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10만원, 아니 100만원처럼 아주 크다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바로 길에서 주운 돈이라도 엄연히 임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주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

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누군가가 실수로

놓고 간 물건, 홍수로 떠내려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인근에 있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횡재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면 많이 섭섭하겠지요.

 

 

그렇지만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워도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더군

다나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니,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할 겁니다.

 

 

<돈주웠을때 보상금>

주인이 나타나서 분실물을 찾게 되면 분실물을 신고한 사람은 분실물 가치의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주웠을때 보상금은 총 액수의 5~20%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분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운 것이 정말로 황재가 되는 것

이지요.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우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시 참고한 글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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