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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정확한 뜻 간략 설명

꼴두바위 2016. 8. 7.

우리 주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많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을 전제로 남녀가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 뜻은 혼인할 의사를 가진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

을 하지 않고 살아도 서로가 미혼이거나 다른 배우자가 없고 서로간에 혼인할 의사가 있다면 

사실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서로간에 혼인할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거와의 차이점입니다. 

 

 

<동거와 불륜>

동거란 남녀가 함께 살지만 향후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거는

사실혼과 달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함께

산다면 이것은 동거이며, 동시에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좋아하는 미혼남녀가 함께 산다고 해도 향후 혼인할 의사가 없다면 단순한 동거

애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혼은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지만, 동거는 혼인을 약속하지 않은

사이인 것입니다.    

 

 

<사실혼의 효력>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법적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과 마찬가지로 법

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다면 가정법원에 소송하여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협조하고, 부양하며, 함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에서 일정부분 유족연금 수급자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이중 혼인으로

취급받지 않으며,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의 친족

들과도 남남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부부로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한 자료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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