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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 및 기간

꼴두바위 2016. 8. 29.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등 혼인취소 사유로 인해 혼인취소를 하려면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비로소 혼인이 취소되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취소사유>

1.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

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4. 양부모계의 6촌 이내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중혼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의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나 사기.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권자>

1. 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연령을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않은 혼인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근친혼인 경우

당사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촌 이내 근친혼이라도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중혼인 경우

당사자 및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악질.기타 중대한 사유 또는 사기.강박 

당사자가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기간>

1. 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가 만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임신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으

므로 그 이전에 해야 합니다.

 

2. 근친혼인 경우 

기한은 없으나 혼인 당사자가 임신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임신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3. 중혼인 경우

별도의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4. 악질.기타 중대한 사유 또는 사기.강박인 경우

악질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사기.강박인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으

므로,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법을 토대로 작성했으나,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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