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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신고 절차

꼴두바위 2016. 9. 1.

고인을 모시기 위한 매장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신은 약품처리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 구역에 매장해서는 안되는데, 

자세한 매장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장의 의의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을 말합니다. 

 

2. 매장신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구).군

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신고를 하지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매장신고를 할

때는 시신.유골매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장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매장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24시간 이내

에 매장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할 수 있습니다. 

 

①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②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

 

 

4. 매장방법

① 화장하지 않은 유골의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화장한 유골의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장방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장할 때 시신에 약품처리를 하려면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

해야 합니다.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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