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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

꼴두바위 2016. 9. 6.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감경대상>

①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사람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행정처분 제외대상>

1. 음주운전인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2. 벌점누산점수 초과인 경우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사람

 

 

<운전면허 취소 감경방법>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2. 행정심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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