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불법인가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낙태죄 처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
므로, 낙태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낙태는 법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낙태죄 구성요건>
낙태는 불법이므로, 낙태 허용 사유를 위반하면 낙태죄 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로 낙태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낙태 허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④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위 경우도 의사가 수술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 24주 이상이면 낙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낙태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처벌>
1. 형법 제269조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70조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재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前)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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