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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불법인가요 낙태죄 처벌 및 구성요건 상식

꼴두바위 2016. 9. 10.

낙태 불법인가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 낙태죄 처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

므로, 낙태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낙태는 법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낙태죄 구성요건>

낙태는 불법이므로, 낙태 허용 사유를 위반하면 낙태죄 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로 낙태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낙태 허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④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위 경우도 의사가 수술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 24주 이상이면 낙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낙태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처벌>

1. 형법 제269조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70조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재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前)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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