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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 상식

꼴두바위 2016. 10. 8.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 상식

가족 아닌 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해 일정한

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주기로 유언을 하고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기본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재산의 1/2을,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는 1/3의 유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순위에

의거 상속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유류분을 가질 수 있겠지요. 

 

 

가칭 '사회봉사씨'가 자신의 유언장에 교육발전을 위해 자신의 전재산을 가칭

'미래대학교'에 기부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족들 입장에서 그 유언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는 고인의 재산 일정부분을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자인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전재산을 타인에게 준다고 비록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유류분

제도에 의해 배우자나 자식들은 법정상속분의 50%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아내와 자식 2명이 있는 고인이 전재산 14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절반인 7억원 이내에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는 3억, 자식들은 각각 2억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보호장치 유류분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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