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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혼 조건 사유 있을까

꼴두바위 2016. 11. 12.

-자동이혼 / 자동이혼의 조건 / 자동이혼사유-

이혼의 오해와 진실! 자동이혼은 조건이 충족되거나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이혼을 비롯해 협의이혼과 재판상 소송이혼에 대해

바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혼은 결코 권장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꺼릴 이유도 없습니다. 흔히들 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되면 자동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이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집을 나간지 10년

이 흘러도, 남편이 집을 나간지 10년이 흘러도 결코 자동이혼제도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이혼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오직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소송이혼만

가능합니다. 자동이혼이 있다는 것을 잘못 알려진 낭설입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모를 때 자동이혼사유가 아니라 그냥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소송이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신청서에 도장만 찍는다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부부 중 한사람이

도장이 찍힌 협의이혼신청서를 지참하고 법원에 가도 부부가 함께 와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도장을 서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부부 둘다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한 다음

이혼상담을 거치고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받게 됩니다. 3개월간의 숙려기간

중에 자녀양육, 친권자지정, 재산문제 등을 협의해서 오라고 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자녀양육, 친권자지정, 재산문제 등 모든 협의를 마친 후

법원에서 지정해준 협의이혼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거 법원의

협의이혼확인서를 받게되면 이혼이 가능하게 된 것이나, 법원의 협의이혼확인서

를 받고 부부 중 한사람이 3개월이내 관할시청, 군청,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서 이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소송)밖에는

없고 자동이혼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서로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한 후 3개월간 숙려기간을 거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다시 3개월 안에 관할 시정, 구청, 군청 등의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 중에 많은 부부가 이혼을 포기하고 서로 잘살게 되지만 이혼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이 너무 불행하게 된다면 결국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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