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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요약 정리

꼴두바위 2016. 10. 12.

-개인회생 기각사유-

간혹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이란 회생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따라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각사유는 당초부터 자격이 되지않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조건이 불충분한 경우이지만, 신청 당시 최근 대출이 과다한 경우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가 채무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경우

⑤ 채무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⑦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신청 당시 근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⑨ 법원에서 제시한 보정서류를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최근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채무 때문에 기각이 되는 경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심사하여 기각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채무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 사용처 및 카드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기각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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