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방지법 찬성 및 반대-
동방예의지국이자 효도를 근본으로 여기던 우리나라는 불효자가 더 많은 나라로
둔갑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불효자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웠지만 성장한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의 등골
만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효자 방지법은 없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효자 방지법 주요 내용>
우리 민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개정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학대, 그 밖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로 확대하고, 이미 증여한 부분도 부모가 반환받을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불효자 방지법’의 주요내용입니다.
또 형법에서는 존속폭행인 경우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
할 수 없는데요, 이 규정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존속
폭행죄를 사회적인 범죄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민법과 형법
일부 규정을 개정해서 ‘부모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자는 의미로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효자 방지법 찬성>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초핵가족제도에 편승해서 노부모를 외면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므로 자식들의 효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법
개정을 찬성합니다.
<불효자 방지법 반대>
효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이 사라진 효심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부모 자식
간에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즉 인간
관계 특히 부모 자식 사이를 법으로 통제하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법과 형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개정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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