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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금액 (청탁금지법 선물)

꼴두바위 2016. 12. 15.

-김영란법 선물금액 (청탁금지법 선물)-

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 선물금액은 얼마까지가 한도인지, 청탁

금지법 선물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위지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뇌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만 가능한 경우>

1.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 간의 선물

직무와 서로 관련있는 공직자 사이에서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5만원까지의 선물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연관있는 일반인에게 받는 선물 

직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일반인으로부터 공직자 등은 5만원까지의

선물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직자 등은 3만원 이하의 음식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경조사비(결혼, 장례)는 선물을 포함하여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 이상 선물이 가능한 경우>

1. 민간인이 선물을 받을 때 

민간인 사이의 선물이나 공직자 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2.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 간의 선물

직무와 서로 관련이 없는 공직자 사이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조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결혼식, 돌잔치 등 하객으로 참석한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등에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5. 공직자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선물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

는 선물을 받은 경우 역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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