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인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려면 임의동행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임의동행이란 어떤 내용인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동행 뜻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떤 죄를 범했거나
죄를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질문하려고 할 때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의동행 요건
① 동행해야 할 자가 수상한 행동을 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② 현장에서 피의자 등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동행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를
밝혀야만 동행 요구가 가능함
④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와 이유
등을 알려주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하여야 함
3. 임의동행 거부
피의자 등은 경찰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임의동행을 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수사기관
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의동행 시간
임의동행을 한 경우는 수사관서에게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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