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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요건 거부 시간 등에 관한 상식

꼴두바위 2016. 12. 29.

법률용어인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려면 임의동행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임의동행이란 어떤 내용인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동행 뜻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떤 죄를 범했거나

죄를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질문하려고 할 때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의동행 요건

① 동행해야 할 자가 수상한 행동을 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현장에서 피의자 등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

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동행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

밝혀야만 동행 요구가 가능함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와 이유

등을 알려주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하여야 함

 

 

3. 임의동행 거부

피의자 등은 경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임의동행을 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수사기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의동행 시간

임의동행을 한 경우는 수사관서에게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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