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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꼴두바위 2017. 2. 24.

경찰서로부터 한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문득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즉, 범칙금은 벌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범칙금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교툥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교통위반 사실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교통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

에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운전자와 관계

없이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있는 법! 가급적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

겠습니다. 

 

① 범칙금 납부시 : 금액 60,000원 (벌점 15점)

② 과태료 납부시 : 금액 70,000원 (*벌점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음)

 

 

위에서 설명대로라면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으므로 과태료만 표시되어 발부되어야

하는데 왜 범칙금 납부시 60,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것

은 신호위반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면 60,000원짜리 범칙금이 맞지만, 무인카메라

로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만약 범칙금으로 낸다면 차량소유주로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과태료로 낸다면 차량소유주로서 과태료를 납부하

는 것이지,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차량소유주가 알아서 과태료를 내던지

범칙금을 내던지 본인의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과받지 않도록 자신이 운전한 경우도 벌점없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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