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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란

꼴두바위 2017. 3. 22.

통상적인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의 공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약식명령에 의한 약식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 법원에서

서류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죄가 가벼운 사건을 가지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정식재판절차)없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 벌금, 과료, 몰수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검사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공판절차없이 약식

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게되고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제외됩니다. 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 법원의 약식명령>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할 때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약식명령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공판절차에 따라 정식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전달합니다.

 

 

<약식명령 장점>

약식명령은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검사와 법원

에선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처리하는 약식명령은 한해에

100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큼 크고 작은 범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불복시>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명령(판결)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게 되어 정식재판이 시작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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