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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탈영 시 탈영죄 처벌 및 공소시효 규정

꼴두바위 2017. 5. 1.

군대를 탈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간혹 탈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 탈영 시 탈영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탈영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탈영은 병영(군대 내)에서 도망치면 현지탈영이라고

하고 휴가.외박.외출 등에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미귀탈영이라고 합니다.

 

 

<탈영죄 처벌>

1. 총기휴대 군무이탈죄 (무장탈영)

총기를 휴대하고 탈영한 경우는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군무이탈죄 (현지탈영)

① 적전(敵前)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휴가.외박.외출 등에서 장기 미복귀시 (미귀탈영)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위의 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귀하면 명령위반죄로 군기교육대 입소 등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48시간을 초과해서도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되어 탈영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4. 특수군무이탈죄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군무

이탈죄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탈영죄 공소시효>

탈영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1년마다 일률적으로

탈영한 군인들에게 조속히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복귀명령을 어기면 명령

위반죄가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5년 연장되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참고로 탈영했다가 잡혀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 만40세 미만으로 병역이 면역되지

않은 사람은 군인 신분이므로 군법원에서 내리는 처벌을 받게 되며, 만40세가 지났

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명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더라도 항명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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