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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 남을까

꼴두바위 2017. 5. 9.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법원에 죄를 심판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경우에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죄를 벌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뜻>

피의자(범죄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기소라고

표현합니다. 즉, 범죄혐의가 인정되므로 죄를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에 의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

명표에 등재하게 됩니다.

 

 

2.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면제되거나 선고유예가 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 의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선고유예나 자격정지 등보다 죄가 가벼우므로 수형인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게되는데요, 수사경력자료란

벌금 미만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내용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아니고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참고하는 자료임)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 보전된 후 삭제처리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죄목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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