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는데, 공무원 연가일수는
며칠일까? 연가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 일수로 주어지는 휴가로서
1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규정 설명
재직기간(군복무기간 및 경력 포함)에 따라 연가일수가 주어지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① 출산휴가인 경우
② 육아휴직인 경우(1자녀 1년 인정, 둘째 자녀 이상은 총 휴직기간 전체 인정)
③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④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받지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해주게 됩니다.
2. 재직기간별 공무원 연가일수
① 재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일
② 재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일
③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④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⑤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⑥ 재직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⑦ 재직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⑧ 재직기간 6년 이상 : 21일
<공무원 연가관련 참고사항>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 가능.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②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③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의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
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되며, 소멸된 저축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④ 저축연가는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경우라면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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