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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범위 초상권이란

꼴두바위 2017. 6. 22.

함부로 남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려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데요, 이것이 바로 초상권입니다. 그럼 초상권 침해의 범위와 초상권이란 무엇

인지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범위>

①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거나 그리는 행위와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찍거나

그려서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②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거나 그리는 행위와 허가없이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거나 그려서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포함)

 

위의 모든 경우로 인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히거나 그림으로 묘사된 사람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대로 권리로서 설명하면

①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②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③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의

사생활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합니다. 침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침해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의 경우 무조건

초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되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 또는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

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본인의 승낙없이 자신의

모습이나 얼굴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 권리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의 법적근거>

인격권의 범위안에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원과 헌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법원의 정의

사람은 누구나 얼굴과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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