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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의 원칙 간략 설명

꼴두바위 2019. 1. 29.

우리 법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 있지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어떤 대상이나 사건 등에 대해 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만 했다면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만,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빼앗은 강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이나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선원법' 등도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즉, 특별법은 법 자체가 일반법보다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나 적용되는 경우를 특정(特定)하며 만들어진 법이므로 일반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일반법에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할지라로 특별법과는 다루는 대상이 다르므로 새로운 일반법(신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특별법으로 정해 제정된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일반법과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 포함

되어 있는 상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지만, 상법 내부의 보험법은 상법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법이

일반법이 되고 보험법이 특별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법의 상대적 우선순위

○ 구법<신법<특별법

○ 일반법<특별법

○ 민법<상법

○ 상법<보험법

 

2. 순수 특별법으로 제정된 법률 사례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5.18 진상규명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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