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무인단속기인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2017년 2월 23일자로 단속속도가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① 제한속도 60km → 단속기준 71km
② 제한속도 70km → 단속기준 85km
③ 제한속도 80km → 단속기준 95km
④ 제한속도 90km → 단속기준 105km
⑤ 제한속도 100km → 단속기준 122km
⑥ 제한속도 110km → 단속기준 132km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을 70km로 주행했을 때는 과속으로 단속되지 않지만 71km로
주행했을 경우는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속도가 100km인
구간을 121km로 주행했을 경우는 과속으로 단속되지 않지만 122km로 주행했을 때는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무튼 과속으로 단속되지 않으려면 규정속도를 10km 이상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안전합니다. 저도 최근에 규정속도 60km 구간에서 71km로 주행하다가 단속되어 과태료
4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더 줄였으면 단속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후회가
생기더군요.
<속도위반 과태료>
① 속도위반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4만원
② 속도위반 20km 초과~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③ 속도위반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④ 속도위반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참고사항>
과태료는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과는 달리 벌점이 없습니다. 물론
범칙금의 경우도 3만원 이하일 때는 벌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범칙금이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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