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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 처벌 상식

꼴두바위 2019. 4. 5.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즉,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유사수신행위이며 그 예로 금융다단계피라미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

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처벌>

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유사수신행위를 광고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금융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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